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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월 20만원 지원)

by 자라천사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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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신청가능하며, 지급기간은 2026년 12월 까지입니다.

 

■ 청년월세지원이란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사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1년(12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대상 및 조건, 가구원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나이, 소득조건, 주택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다른 지원제도와 다른 점은 가구와 청년 가구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사업: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시 : 24년 6월 신청시 → 24년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6월, 7월, 8월, 9월 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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