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첫 날부터 신개념 교통카드인 K pass(케이패스)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K pass는 교통비의 20%~53%까지 환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드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금융소득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개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5월 종합소득과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과세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5월달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며,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모두 마쳐야합니다. 신고 누락 및 기한이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가. 2,000만원 이상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자
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다. 부동산 임대업자
라. 연말정산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마.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 소득자
신고대상의 확인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년 2,000만원 이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임대업,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부업 소득이 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사업 수익이나 분리과세 하지 않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합니다. 이 때 소득세법 세액공제는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은 주택임대소득 감면, 중소기업 특별감면, 기타감면 (창업 등)이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는 정치기부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 세액공제, 고용관련 세액공제, 투자관련세액공제 ,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대표적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무기장,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예납, 수시부과액, 원천징수 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상공인공제, 벤처 등 투자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해서 예상 납부액을 확인한 다음,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 공제받거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확실하게 할수 있며, 납부는 전자납부나 은행 등에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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